문화누리카드 자동 충전, 문체부 행정 우수사례 선정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과 예술 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로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동 대응', '신진예술인 대상 예술 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를 선정했다고 31일 전했다.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다섯 명에게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인사상 우대한다.
'취약계층을 먼저 찾아가는 문화누리카드'는 개선된 지원금 충전 시스템을 가리킨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가운데 수급 자격을 유지한 이들에게 자동으로 지원금을 충전해줬다. 문체부 측은 "전체 이용자의 71.7%인 127만명이 별도의 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과 연계해 권리구제서비스도 시행했다. 수혜 대상인데도 정보 부족 등으로 혜택을 누리지 못한 약 8500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했다.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국제형사경찰기구와 공동 대응'은 문체부와 인터폴, 경찰청이 지난 4월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말한다. 인터폴 내에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해 194개국의 협력망을 활용한 국제공조수사를 추진한다. 문체부 측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해 최초로 상시공조 체계 구축을 협업한 사업"이라며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을 근절해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몫을 분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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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인 대상 예술 활동증명 심의 기준 완화'는 예술활동 증명 심의 기준 개선을 뜻한다. 예술 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예술인이 보유한 예술 활동 실적이나 수입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된다. 예술경력 2년 이하의 신진예술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예술 활동 실적이 적어져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했다. 신진예술인이 한 편 이상의 예술 활동 실적만 있어도 예술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비대면 예술활동의 증가를 고려해 온라인 예술 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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