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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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당시 몸싸움을 벌인 전후 상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차장검사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 한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독직폭행이란 검사 또는 경찰관 등이 수사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을 체포 또는 폭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으려던 것이며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선 공판에선 사건 전후 상황이 녹화된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다. 사건 직후 영상엔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소리치자 정 차장검사는 "확인하게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다. (휴대전화를) 열고 들어가 조작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박하는 장면이 담겼다. 또 한 검사장이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하지 않았나. 전화하려면 (손으로 잠금 화면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 차장검사는 "원래 페이스아이디(얼굴 인식 잠금 기능) 이용하시지 않나"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 함께 있던 장모 검사는 지난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 당시 한 검사장의 모습에서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미심쩍은 행위가 있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던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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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판에선 당시 한 검사장을 진단한 의사에 대한 증인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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