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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살해한 인천 노래주점 업주 신상 공개…34세 허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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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허민우 [인천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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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정보가 17일 공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인 범행의 잔혹성 및 중대성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노래방 요금 시비와 112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고 밟아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해 유기하는 등 법률상 특정강력범죄에 해당되고, 범죄수법이 잔인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착수 후 연일 계속된 언론 보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 6∼24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이나 상해 등 여러 전과가 있는 그는 노래주점 내 빈방에 A씨 시신을 이틀간 숨겨뒀다가 차량에 옮겨 싣고서 인천 무의도와 강화도 등 곳곳을 돌아다녔고, 며칠 뒤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 C씨와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됐다. A씨의 아버지는 5일 후인 지난달 26일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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