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추행·인사보복' 서지현, 국가·안태근 상대 손배소 패소(종합)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지현 검사./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지현 검사./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국가와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나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강제추행을 당했더라도 서 검사는 2010년 10월께 이미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배상 소멸시효인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년 비로소 제기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 인사를 했다며 2018년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모두 1억원이었다.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은 서 검사가 2018년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이를 계기로 사회 전반에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운동이 촉발되기도 했다. 이후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앞선 변론기일에서 형사재판 무죄는 법리적 이유일 뿐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안 전 검사장과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당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