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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앱마켓서 다운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서 차단…"도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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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국내 앱마켓서 다운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서 차단…"도넘은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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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구글의 갑질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원스토어, 삼성 갤럭시 스토어 등 국내 앱마켓에서 다운받은 앱은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오토 관련해 자사 앱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한 앱이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작동하지 않음(don’t work)’을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안드로이드 오토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기아자동차, 쉐보레, 르노삼성, 쌍용차 등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자동차에 탑재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으로 자동차와 스마트폰이 자동 연동되면서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자동차에서 그대로 구현 가능한 기능이다.


전화통화, 문자서비스, 내비게이션, 음악, 뉴스, 라디오 등의 서비스를 음성 및 차량 디스플레이에서 간편하게 실행, 조작이 가능해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돼 생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능상 전혀 차이가 없는 앱이라도 국내 앱마켓을 통해 설치한 앱은 차량 연동이 불가능하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만 실행할 수 있다.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티맵을 비롯해 벅스, 지니뮤직, 플로 등의 앱들이 원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에서 구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양 의원은 "다른 앱마켓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앱을 차단하고 서비스를 제한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라며 "국내 콘텐츠사업자들로 하여금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 굴욕적 종속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속해서 구글의 갑질을 방치한다면, 국내 앱마켓 산업과 콘텐츠산업이 고사 상태를 맞을 것"이라며 "구글은 국내 소비자와 법률을 기만하는 차별적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정부는 국내 콘텐츠와 앱마켓 생태계를 위축시키고 구글에 종속되기를 강제하는 불공정 약관을 시급히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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