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빛 1호기 임계 허용…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 검사를 실시한 한빛원자력발전 1호기에 대한 임계를 3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원안위가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 등의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절단해 점검한 결과 공극 3개소가 확인돼 이에 대한 건전성 평가 및 공극 보수를 수행했다. CLP는 사고 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철판이다.
또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CLP 두께 감소에 대한 확인점검 결과 기준두께(5.4㎜) 이하인 CLP 부위 1개소가 발견돼 해당 부위는 신규 CLP로 교체됐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원자로 상부헤드에 대한 육안검사를 통해 상부헤드 표면의 붕산석출 등 누설징후가 없음과 최외곽열 관통관 (10개)의 용접부에 대한 표면검사를 통해 허용기준 이내임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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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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