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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법 위헌여부, 오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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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가 가려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를 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여 의결 요건을 완화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재판·수사·조사·실무 경력이 없는 변호사들도 공수처 검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헌법 정신을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공수처법이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공수처법의 위헌성을 지적한 헌법소원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난해 2월 청구한 헌법소원으로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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