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포(泡) 소화약제'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집중 수사를 벌인다. 포 소화약제는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 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부터 오는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포 소화약제가 설치된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84곳을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미승인ㆍ미검사 등 포 소화약제의 불법 유통ㆍ시공이 빈번하다는 제보에 따라 이번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한 행위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위험물 성상에 맞지 않는 포 소화설비를 시공한 행위 ▲기타 포 소화설비 부적정 시공 및 감리 등 불법행위다.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할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시공 및 감리위반의 경우 소방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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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승인받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포 소화약제 유통ㆍ시공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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