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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간소화'.. 경기도, 산단계획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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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경미한 변경 사안, 사전 검토·서면 심의 생략

 '신속·간소화'.. 경기도, 산단계획 제도 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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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지방산업단지 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사전 검토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도입·추진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전체 산단 계획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은 일주일 이내로 처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적용 대상은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주요 유치업종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중 시설별 전체면적 대비 10% 이상 변경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규모 50% 이상 변경 등을 제외한 사안이다.


그간에는 산단 계획의 최초 승인이나 중대한 변경, 경미한 변경 등 모두 대면 심의를 거쳐야 했다. 이로 인해 절차 단축이라는 특례법의 취지와는 달리 일정 조율이나 사전 검토 절차 등의 이유로 신속한 처리가 어려웠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해 산단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례법의 취지를 살리려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산단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처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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