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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청법·형소법 시행 이후 경찰 송치 사건 급감… 작년 1~3월 대비 78.1%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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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 건수 지속적 증가

경찰의 불송치 송부 기록 유형별 현황./대검찰청 제공

경찰의 불송치 송부 기록 유형별 현황./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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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는 사건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법 시행 초기 바뀐 제도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재수사요청권 등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3개월 동안 경찰의 순 송치·송부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8.1%로 줄었다.


‘순 송치·송부 건수’는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과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 기소중지에 따라 수사중지한 사건 수를 합한 뒤 중복계산 된 검찰의 보완수사 후 송치한 사건과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로 송치한 사건 수를 공제한 건수다.


경찰의 ‘순 송치·송부 건수’는 지난 1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8.7%(6만410건)로 급감했다가 65.7%(12만8399건·2월), 78.1%(22만7241건·3월)로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3개월 동안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 받아 기소한 사건은 약 6만5000건으로 역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3.6% 감소했다.


반면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요구 건수는 2923건(1월), 5206건(2월), 6839건(3월)으로 크게 늘고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할 때 이뤄지는 검찰의 재수사요청 건수 역시 559건(1월), 916건(2월), 1377건(3월)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한 사건(14만3884건)과 비교해 올해 불송치 송부한 사건(12만3661건)은 감소했다.


경찰의 송부 기록 유형을 살펴보면 ‘각하’ 주문의 비율이 12.5%에서 22.1%로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공소권없음’ 주문 비율이 44.0%에서 34.9%로 감소했다. 경찰에서 복잡한 사건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건들이 우선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줄어들면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은 1/4분기 기준 76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4447건에 비해 68.5% 감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개편으로 검경간 실무에 있어 다소간의 혼선은 불가피하나, 검경이 10회 이상의 수시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적인 문제점들을 조율해왔다”며 “향후 실무협의회는 물론 필요시 수사기관협의회 등 개최를 통해 개정 형사법령에 따른 제도 안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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