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3 ~ 6. 23까지 대부업체 134개소 대상
불법 드러나면 수사 의뢰·고발 방침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 점검에 나섰다.
경기도는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13일부터 오는 6월 23일까지 '2021년 상반기 대부(중개)업체 합동점검'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금융감독원, 시·군, 경찰 등 관계 기관과 함께 3인 1개 조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 때 보고서를 내지 않았거나, 민원 발생 업체, 대부(중개)거래 거수와 금액 다수 보유업체, 시·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체 등 총 134개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점검반은 300만 원 초과 대출 때 소득 증빙징수 적정성, 대출 이자율 수취의 적정성, 불법 채권 추심 여부 등을 파악해 불법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챙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명함, 전단지류 등) 배포 여부와 대부 광고 기준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 밖에도 고정 사업장 확보(6개월 이상 사용권 확보) 여부, 대부업 등록증과 대부조건표 게시 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 등록 여부 등 적법하게 영업장을 운영하는지도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 채권 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 영업행위 위반,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사례를 목격하면 경기도 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031-888-5550~1) 또는 금감원(1332)에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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