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4·3항쟁,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노력으로 성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 4ㆍ3항쟁' 73주기를 맞아 국가폭력은 공소시효가 없다며 끝까지 책임자 규명과 함께 진정한 사과, 보상 등을 촉구했다.


이어 지금까지 제주 4ㆍ3항쟁에 대한 일정 부분 진실규명이 이뤄질 수 있었던 것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현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역사 바로세우기 노력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4ㆍ3제주 73주년. 국가폭력에 공소시효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매해 4ㆍ3(제주 항쟁)을 기억할 때마다 그 영겁의 세월에 놀란다"며 "국가가 국민을 향해 총칼을 휘둘렀고, 7년에 걸쳐 제주 인구 10분의 1이 학살당했다.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참혹한 우리의 근현대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극의 역사는 바로잡히고 있다"며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4ㆍ3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배상 및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에는 폭도로 몰려 억울하게 수형 생활을 한 335명의 피해자들의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며 "4ㆍ3특별법과 4ㆍ3위원회로 진상규명을 처음 시도한 김대중 정부,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처음으로 사과한 노무현 정부, 4ㆍ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 나아가 함께 아파하고 진실을 알리려 했던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특히 "국가폭력을 바로 잡는데 공소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끝끝내 사과하지 않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희생자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는 일은 국가공동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4ㆍ3의 완전한 해결까지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다"며 "제주에 온전한 봄이 올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AD

제주 4ㆍ3항쟁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벌어진 남로당과 토벌대의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애꿎은 주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