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회식 후 만취 상사 데려다 주고 무단횡단하다가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울산지법, 회식 모두 회사가 비용처리·상사 귀가 도움 등은 업무연장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A씨는 회사 회식을 다 마치고 만취한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준 뒤 자신도 취한 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 그만 차에 치여 숨졌다. A씨가 3차까지 회식하고 무단횡단 하다 숨졌는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제1행정부, 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 부서에 전입한 사원의 환영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 중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 유족들은 사업주가 업무의 연장선에서 주관한 회식에서 과도하게 음주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 측은 2차, 3차 회식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는 회식으로 볼 수 없다며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3차례 회식 비용을 모두 회사가 부담했고, 회사 상사를 숙소까지 데려다줬다는 점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며 A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1차 이후의 회식은 직원들 간의 개인적인 회식이어서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영수증을 제출하면 비용처리를 해줬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회사 회식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회식의 주 책임자를 숙소에 데려다준 것 역시 회식의 부책임자로서 공식 회식을 잘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적어도 업무수행과 관련성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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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에 대해서도 회식에 의해 과음으로 주의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A씨가 무단횡단을 습관적으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재판부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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