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적 선택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주민 항소심서 징역 9년 구형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를 폭행한 주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열린 주민 심모(50)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대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심씨는 최씨에 대한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심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세간의 비난을 받아오며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며 지낸 지 약 1년이 됐다"고 말했다.
심씨는 "사건 당일의 내용이 만약 사실이 아닌 거짓이라면 어떻게 되겠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퍼져 대응할 수도 없게 유출됐다"며 "사건의 진실과 제 호소를 덮으려 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심씨 측은 최씨의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의 아파트 경비원이었던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차돼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씨를 경비원 화장실에 가둔 채 구타하고 협박하며 사직을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며 심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지난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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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2일 열릴 얘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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