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상습 보복운전한 30대 남성 구속

보복운전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30대 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폭언 등을 일삼다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보복운전 차량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30대 남성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폭언 등을 일삼다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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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가로막고, 급정지하고, 침 뱉고, 유리창 내리치고….


상습적으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최근 '해운대 맥라렌', '연제구 벤츠' 사건 등으로 국민적 분노가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보복운전에 대한 엄정한 대처에 나선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자신의 차량 앞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차량이나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 보복 운전을 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 자신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경적을 반복해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 뒤에 바짝 붙거나 추월해 급정지했다.

또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면서 "거기서 기어들어 오는 X이 어딨노"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며 피해자 차량을 좌우로 밀어붙여 위협했다. A씨는 심지어 여성 동승자를 향해 침까지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천천히 운행하는 여성운전자 차량 앞으로 추월해 가로막은 후 하차해 차량 문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욕설하며 여성운전자와 동승자를 폭행해 각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의자의 운전면허도 취소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대형사고나 2차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범죄"라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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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피해를 당한 경우 스마트국민제보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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