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에 대한 판결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김상연 장용범 김미리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 대한 2회 공판을 열고 "다음 달 13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심 공판에서 최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판결은 검찰 구형 등 결심 공판이 이뤄진 후 2∼4주 뒤에 선고한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작년 총선 기간에 출연한 팟캐스트 방송을 확인했다. 최 대표는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써준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진행하던 중 방송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검찰은 방송에서 최 대표가 말한 내용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10월 기소했다.


최 대표 측은 "인턴은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가 아니다"며 "체험활동과 인턴 활동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무실에서 과제를 내주는 것도 넓게 보면 체험 활동, 인턴 활동에 들어간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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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서(인턴 확인서) 내용은 사무실에 와서 영문 번역과 기록 편철 등 구체적인 것을 담고 있다"며 "인턴이었는지 체험활동이었는지는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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