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1심 승소…"캄코시티 해결에 모든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캄보디아 법원에서 진행된 캄코시티 주식 의결권 회복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는 최근 1년간 캄코시티 시행사 대표 이모씨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 제한 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2월 캄보디아 대법원의 캄코시티 관련 주식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캄코시티 주식 60%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이모씨가 의결권을 제한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캄코시티 프로젝트는 캄보디아에 상업·주거시설을 짓는 20억달러 규모의 민간사업이었다. 사업자였던 이씨는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빌렸다. 하지만 분양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2012년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3만8000명이 예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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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관계자는 “채무자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소송 등으로 시간 끌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캄코시티 이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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