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휴대전화로 간편히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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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양산시가 4월 1일부터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납부 방법을 변경하는 조례를 공포 후 시행한다.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휴대전화로 간편히 내세요”

기존에는 광고물 허가·신고 시 시청을 직접 방문 후 수입증지를 구매해 수수료를 납부 해야 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제기됐다.


이에 양산시는 수수료 납부를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민원인이 직접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우편으로 허가·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에서는 수수료 고지서를 발급한다. 민원인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전국지방세신고납부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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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건축과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추진해 지속적인 민원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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