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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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사업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이 징역 10년6개월로 대폭 상향됐다.


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판사들이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할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땐 판결문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이날 양형위는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2개 이상의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다수범과 5년 내 재범은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늘렸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도 기본 양형기준을 기존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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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는 각각 특별가중인자로 명시해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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