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점100원 고스톱…노인 15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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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주택가에 모여 4개월간 도박판을 벌인 노인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3월 중순까지 관악구의 한 주택 지하에 모여 도박을 한 혐의(도박장 개장·도박)로 A(72)씨 등 60∼80대 노인 15명을 무더기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일 오후 수십명이 모여 화투를 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을 덮쳤다. 일부는 뒷문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15명 전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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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이 치던 화투는 '점당 100원'으로, 판돈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을 방역수칙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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