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입체적·과학적 점검 나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월 말부터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입체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광주·전남 지역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장 등이며, 내달 말까지 약 2개월간 추진된다.
이번 점검의 특징은 그간 사업장 지상점검 위주의 한계를 탈피하고 드론을 활용해 공사현장을 빈틈없이 점검하고 실시간으로 미세먼지 측정 차량을 동원하는 등 입체적·과학적 점검을 실시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황사 발생시기와 겹쳐 연중 어느 때 보다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미세먼지 유발 우심사업장을 집중 점검해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주요 대상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장 및 토석채취사업장 등은 대표적인 미세먼지 유발사업장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간접적 영향이 매우 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앞서 영산강청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대규모 토목공사장 등의 비산먼지 방진망 적정 설치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공사장 1개소에서 착공통보 누락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고, 미세먼지 관리부실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류연기 청장은 “탄소 중립, 그린 뉴딜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추진의지에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 시행 대형 토목공사 현장에서 미세먼지 저감노력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미세먼지 예방활동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민간 사업자 등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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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점검 결과,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미세먼지 유발 의심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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