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체 시민 대상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 부천시는 자연재난·화재·붕괴 등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봤을 경우 부천시가 공제 가입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에서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10개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스 사고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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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청구센터(1577-593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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