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드러나면 무관용 처분 방침

속초시, 어린이집 원장 모임 '방역수칙 위반'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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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속초시가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해 커피숍에서 모임을 가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 했다.


속초시는 23일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 모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 환경위생과는 이날 해당 어린이집 원장들을 조사해 모임의 성격과 실제로 방역 수칙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지원과는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 강화와 사적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격상에 따른 행정명령을 준수해 줄 것을 행정지도 했다.

시는 조사 결과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한 과태로 부과 등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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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모임이 속초시어린이집연합회와 속초시가 주최한 모임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속초시어린이집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모임은 속초시와 속초시연합회와 관련이 없고 시에서 주최한 회의 또한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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