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다음달 22일로 연기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최근 수감 중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첫 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충수염 수술로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이 어려운 가운데 다수의 공동피고인 중 이 부회장의 공판만을 따로 분리해 별도로 절차를 반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의 첫 재판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피고인에 대해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의사진단서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한 점, 이 사건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이고, 제1회 공판기일에 검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진술, 피고인들의 답변이 이뤄지면서 아울러 양 측의 PPT를 통한 상당 시간 동안 공방을 예정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공판만을 분리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별도로 절차를 반복하여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1회 공판기일을 4월 22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오는 25일로 예정된 재판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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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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