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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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우승희 전남도의원은 한옥 관련 진흥 조례 2개를 통합한 ‘전남 한옥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2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우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0회 임시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사업자 지원 ▲우수건축자산의 관리 지원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원 ▲한옥 건축 및 한옥 구역 지원 ▲한옥위원회 설치 ▲한옥 발전기금 설치 ▲건축문화 진흥 등 시책 조례에 담았다.


우승희 의원은 “전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개선해 효율적으로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사라져가는 전통 마을 문화유산 보존하고 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전남 도내 한옥 건축은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로 적용돼 시행했다. 그러나 현재는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는 이미 전국에서 확대 적용해 전남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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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전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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