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북 구미경찰서에서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씨가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시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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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오랜시간 방치 된 3살 여아의 친모 석모(48) 씨의 남편이 "아내는 절대로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 중인 석 씨에게 받은 편지 한 통을 공개했다.


지난 19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출연한 석 씨의 남편은 구미 3세 여아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전 휴대폰에 담긴 석 씨의 사진을 공개하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다는데 만삭의 모습이 아니지 않냐"며 출산을 부인했다.

이어 "집사람이 몸에 열이 많아 집에서 거의 민소매를 입고 있는데 내가 임신을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라며 답답해 했다.


그는 또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얼마나 아내가 답답했으면 제발 방송에 나가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그러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편이 공개한 석 씨의 편지에서 석 씨는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라고 하니 미칠 노릇이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짜로 결백해. 결단코 나는 아이를 낳은적이 없어"라며 자신이 구미 3세 여아를 낳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석 씨의 남편은 경찰의 참고인 조사에서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방송에는 석 씨의 딸 김모(22) 씨의 전 남편 A씨도 출연했다. 김 씨는 당초 구미3세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다가 DNA 검사를 통해 친언니로 밝혀져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김 씨의 외도로 이혼하게 됐다는 A 씨는 "(김 씨가) 아이 낳는 걸 봤다.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2018년 3.48kg으로 태어난 아이의 병원 사진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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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4회에 걸쳐 DNA검사를 한 결과,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와 구미 3세 여아가 모녀 관계이며, 친모로 알려진 김 씨는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언니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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