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이 재소자 신분으로 만난 교도소 동기를 속여 2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 = 연합뉴스

50대 여성이 재소자 신분으로 만난 교도소 동기를 속여 2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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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사기죄로 교도소에 복역했던 50대 여성이 재소자 신분으로 만난 교도소 동기를 속여 또 다시 2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여)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5월 교도소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1년여간 100회에 걸쳐 모두 21억9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아는 언니가 하는 물류유통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B 씨를 유인했다.


앞서 A 씨는 2009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약 2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당시 수감 중에 B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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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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