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출국장에 코로나19 입국제한 조치 실시 국가 여행주의보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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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하는 유류할증료가 다음달 1년 만에 부과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단계가 적용돼 거리 비례별로 3600원~2만4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저유가 기조로 지난해 4월부터 부과되지 않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년만에 부과되는 것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68.07달러, 갤런당 162.07달러다.


이에 대한항공은 대권거리 500마일 미만의 목적지는 편도당 3600원, 6500마일 이상 1만 마일 미만의 장거리 목적지에는 편도당 1만9200원을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또한 후쿠오카, 옌지, 칭다오 등 500마일 미만 목적지에 편도당 3400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뉴욕, 시드니, 파리, 런던 등 5000마일 이상 장거리 목적지에는 편도당 1만5700원을 부과한다.


국내선의 경우 유류할증료가 다음달 2개월 만에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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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월부터 부과되지 않다가 올해 2월부터 11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부과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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