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후 자수한 30대 남성…1심서 징역 10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윤경아)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최고의 법익이자 가치"라며 "이것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고 범행 내용과 결과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부부 갈등만으로는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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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울 광진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그는 부친 묘소가 있는 경기 안성에서 112에 "아내를 죽였다"며 신고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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