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안전 위반행위 등 단속 강화

목포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및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목포해경이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및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 (사진=목포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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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낚시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실시되며 단속 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 행위, 고질적인 안전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운항, 정원 초과)행위, 영해 외측 불법 낚시 영업행위 등이다.

목포해경은 지난 3년간 관내 낚시어선 단속 건수는 총 146건으로 이 중 안전 위반행위로 구명조끼 미착용 14건, 영업 구역위반 9건, 입도 금지 11건, 음주 운항 5건 등이 적발됐다.


이에 특별단속 기간 파출소 및 경비함정을 동원해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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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을 맞아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낚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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