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서만 3년간 농지법 위반 의심 37건
민변·참여연대, 분석 공개…"최근 10년간 공공개발사업으로 수사 확대" 주장
1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최로 '3기 신도시 지역의 농지법 위반 사례 분석발표 및 농지 이용한 투기세력 수사·감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가 시작된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지구에서만 최근 3년간 총 37건의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사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17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2월까지 3기 신도시 내에서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해당 시기에 거래된 전답 중 다수가 농지법을 위반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총 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위 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3기 신도시 대상지 중 일부인 시흥시 과림동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다른 3기 신도시나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 더 많은 농지법 위반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지거래가액 또는 대출규모가 농업 경영목적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례는 18건으로 추산됐다. 18건 필지의 소유자들은 모두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해당 농지를 매입했으며 3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경우 모두 채권최고액이 거래금액의 80%를 넘었다. 일례로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의 경우 3곳의 농지(총 면적 5496㎡)를 소유하고 있는데 매매금액이 10억2500만원인 반면, 채권최고액은 18억5900만원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실제로 대규모 대출을 통해 농지를 매입한 경우 농업 경영 목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채권최고액이 4억원이 넘는 경우 담보대출 금리가 3% 수준이라고만 가정하더라도 월 약 77만원의 대출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를 주말농장 용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농지 소재지와 토지소유자의 주소지가 멀어 농업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사례는 9건이었다. 이 중 8건이 지난 2일 발표한 LH 직원이 아닌 신규 사례로 소유자들의 주소지는 경남 김해, 충남 서산, 경기 용인·수원·과천, 서울 강남·서초·송파·동대문·양천 등 농지법의 농지소유 제한 규정인 ‘자기의 농업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모두 4건으로 이 가운데 면적 891㎡인 과림동 1○○-7 농지(답)는 현재 철재를 주로 취급하는 고물상으로 영업 중이었다. 소유자는 경기 광명시와 경북 울릉군에 각각 거주하는 2명이었다. 2876㎡짜리 농지(전) 1곳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쓰이고 있었다. 펜스를 쳐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장기간 땅을 방치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례처럼 다수 공유자의 농지 매입으로 농지법 위반을 의심할 사례도 추가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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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수사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는 물론 최근 10년간 공공이 주도한 공공개발사업에 농지가 포함된 경우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전업농과 농업법인만 농지 소유·임대차를 하게 하고, 농지 전용 억제와 투기 방지, 전업농 육성을 위한 농지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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