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 '수사지휘권' 발동할 듯(종합)
수사지휘권 발동시 추가 수사… 법무부·검찰간 새 도화선될 가능성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김모 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22일 끝난다.
17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한 전 총리 사건 기록을) 어제 다 봤다. 자세히 살펴봤고 심사숙고해 오늘 중 결정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박 장관은 전날까지 대검에서 넘어온 감찰 기록 검토를 모두 마쳤다.
전날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두고 "감찰부장이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 어떠한 노력을 갖고,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했는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 한 전 총리 사건은 새 국면을 맞는다. 재수사 과정에서 재소자 김씨를 22일 전에 기소할 경우 관련자들의 공소시효도 중지돼 추가적인 수사가 가능해진다.
문제는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며 배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박 장관 결단에 따라 한 사건에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상황이 연출돼 '과도한 정치행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검찰이 이미 사건 처분을 마친 사건에 대해 재수사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된 전례도 없다. 역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추 전 법무부 장관 때 두 차례 발동된 것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 발동됐다.
일각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사안임에도 여권의 '한명숙 구하기' 움직임에 박 장관이 움직인 모양새가 될 수 있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두고 연일 이어져 온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또 다른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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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번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기록을 살펴보고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처리하겠단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 사건에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2명으로 이중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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