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부실 투성이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혁' 앞장
정부는 국민들 증세만 가져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재검토 해야 ...서초구,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 동결 및 전면 재조사 정부 건의 추진... 조은희 구청장,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경 추진에 이어 “국민들이 불신하는 현행 허술한 주택공시가격을 전면 개혁해야” 라며 목소리를 높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3월15일 정부의 사상 최대 유례없는 전국 19.08% 공시가격 상승(안) 발표로 국민들과 시민들의 공시가 쇼크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정부의 주택공시가격 발표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함께 정부에 '주택공시가격 동결을 건의, 합동 조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제주도 내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로, 이에 도는 공시가격 전면 실태조사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동참을 촉구한 바 있다.
서초구는 제주도의 제안에 적극 동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올해 정부의 공시가격 상승안에 의하면 서초구의 주택공시가격은 13.53%나 상승돼 주민들의 세 부담은 더욱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2.5% 급등함에 따라 구의 재산세 납부액이 3년 동안 72%나 올랐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무관한 1주택 은퇴자 및 중산층 서민들은 카드빚을 내어 세금을 낼 정도로 ‘세금 아닌 벌금’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조사, 발표하는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주택공시가격 상승은 세금 부과는 물론 기초연금, 생계급여, 건강보험료 등 모든 국민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에 서초구의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2020년도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7000여건이나 이의를 제기했으나, 이 중 극히 일부인 약 1% 정도만 받아 들여졌다.
서초구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앞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 투명, 합리적인 조세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공시가격의 산정 근거 및 형평성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 제시없이 상승된 가격만 깜깜이로 공시되고 있다.
둘째, 정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주택 상호간에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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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자의 반 값 재산세 감경을 추진한 바 있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금번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함께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주택공시가격에 대하여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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