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종사자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 수원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행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는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종교 모임 활동 및 행사 참석 자제 ▲가족 모임을 포함한 소모임 참석 자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나타난 보육 교직원ㆍ아동(동거가족 포함)은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출근(등원) 중단 ▲실내 근무 시간 중 마스크 착용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 및 아동 식사 시 접촉 최소화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VII-1) 및 기타 다중이용시설 방역 수칙 준수 등을 이행해야 한다.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ㆍ4항에 따라 관리자ㆍ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치료비, 방역비 등 방역 비용도 구상 청구된다.


수원시는 어린이집 집단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렸다.

AD

시 관계자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졌다"며 "행정명령 대상자는 명령을 준수해 방역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