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횡령' 혐의 전병헌… 대법, 집행유예 확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으로부터 대표이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신청 철회의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를 잘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전 전 수석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실형을, 업무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3억원이 무죄로 뒤집히면서 뇌물수수 등에 형량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기재부에 예산편성을 압박한 혐의도 무죄로 뒤집혀서 업무상 횡령 등 다른 혐의의 형량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었다.

AD

전 전 수석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했다.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관 윤모씨도 이날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됐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