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 1년 부여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신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여신규모 증가 등을 반영해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의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20% 증액한다. 또 저축은행의 해산·합병, 자본금 감소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20% 증액한다. 개인의 신용공여한도는 지난 2016년 일부 증액(6억원→8억원, 33%증액)댔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한해 가능하다.


또 해산·합병 등 인가 심사기준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던 해산?합병 등 인가 시 심사기준을 법률의 위임근거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그간 별도의 심사기준이 없어 타 업권의 사례 등을 감안해 운영하던 '자본금 감소'의 인가 심사기준을 신설해 인가 업무의 투명성 및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자산가격 변동으로 투자한도 위반 시 처분기간을 부여한다. 현행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가격변동으로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처분기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 이를 즉시 처분해야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가격변동으로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한 경우 1년이내에 이를 해소하도록 처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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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위법 시행일 이전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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