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말다툼 끝에 아버지에게 활 쏜 10대 아들에 장기 7년 구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아버지에게 활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살해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1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17)군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가 본 사건으로 복부에 천공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에서 50대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의 복부에 양궁인 컴파운드 보우로 화살을 쐈다. A군은 아버지에게 화살을 추가로 쏘려고 했으나 아버지가 주거지 옥상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그는 아버지가 옥상 문을 잠그자 주변에 있던 망치로 유리문을 깨뜨리려고도 했다.


아버지는 당시 복부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정신 분열의 일종인 피해형·신체형 망상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D

A군에 대한 선고 재판은 이달 31일 열린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