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광풍이 공직사회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적이 긴장하면서도 원칙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광명시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관내 4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6명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앞서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관내 4개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를 진행해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등 모두 6명의 토지 취득을 확인했다. 취득연도 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 3명으로 집계됐다.
광명시는 이들 6명의 불법 토지 형질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언론에 보도된 6급 A공무원를 제외하곤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명시는 공무원들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들 6명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해 조사 대상자를 공무원 개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또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포천시청 공무원 A씨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포천시청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 등으로 40억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전철역 신설 예정지 주변 토지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입한 토지는 243㎡(약 800평)으로, 1층짜리 조립식 건물도 함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역시 LH발 부동산 투기가 확산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일 도청 감사관을 단장으로 한 전수조사단을 꾸렸다.
전수조사단은 본청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산하기관, 일선 시군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족 등 토지 보유 및 거래내역 조사에 나선다. 1차 조사 대상지역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6곳이다.
또 도내 위치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상, 광명시흥 신도시 5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에 대해서는 조사를 총괄하는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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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터지자, 지난 4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처벌이)사후처방 일지라도 읍참마속의 본을 보여 재발은 꿈조차 꿀 수 없게 해야 한다"며 "적발되는 공직자들도 전원 직위해제 등 중징계는 물론 예외없이 형사처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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