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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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의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4일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재판에 넘기는(구공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 등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2016∼2018년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여부 판단의 기초자료가 되는 주주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받고,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는 대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기재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39%에 달했던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6%로 낮아지면서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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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하고도 의도적, 반복적으로 이 같은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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