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 9일 경기 부천시 가은명원에서 이용범씨가 어머니 손용창씨를 면회하고 있다.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는 24시간 이내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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