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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직거래, 검색결과 광고' 여부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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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통신판매·중개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이용사업자' 등으로 용어 정비
'광고·직거래' 명시
플랫폼에도 거래 책임 부과
임시중지명령 제도 활용성을 제고
동의의결제도·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 등 도입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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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거래와 직매입을 구분해 표시하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비자가 광고를 검색결과로 오인하지 않도록 광고 여부도 구분해 표시해야한다.


7일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디지털 경제에서 플랫폼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강화되는 만큼 플랫폼을 통한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산업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요인도 늘어나고 있다"며 "디지털 공정경제 대책의 두 번째 청사진으로 플랫폼을 포함한 전상법 전반에서 소비자 피해구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입법예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61조1000억원으로 커졌다. 또 온라인쇼핑협회 통계를 보면 거래의 편의성과 인지도 등 이유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한 거래비중은 2017년 33.2%에서 2019년 44.9%로 높아졌다.


그는 전상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선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규율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법 개정의 기본원칙으로 삼았다"며 "일상생활 속 빈번한 소비자 피해를 합리적으로 차단하고 내실 있게 구제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우선 전상법 개정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규율하였던 용어를 폐지한다. 대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 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구분·정의한다.


개정안에 따라 플랫폼은 위해물품 온라인 유통의 신속한 차단에 나서야한다.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 발동시 전자상거래사업자가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리콜관련 기술적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차원에선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사업자가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또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조회수와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주요 기준도 표시하도록 했다.


중개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를 위찬 차원에선 플랫폼이 실제 수행하는 역할을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하여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청약접수·대금수령·결제·대금환급·배송 등)이 무엇인지 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 여부와 직매입 여부 등은 최대한 간단히 표시해야한다는 내부적인 공감대가 있는 상황"이라며 "검색 결과 중 광고는 '광고'를, 직매입 물건에는 '직매입'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의 역할 정도에 따른 연대책임도 부과한다. 플랫폼 이용사업자 즉 입범업체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했으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교부 등을 한 경우에는 플랫폼을 책임을 져야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와 결제, 대금수령·환급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자신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입점업체와 플랫폼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피해 차단 및 구제 방안도 담겼다. 우선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현행법은 법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탓에 2016년 도입이후 활용사례는 1건에 불과하다. 이에 발동 요건에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 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거래(3면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조 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의 피해가 내실 있게 구제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혁신해나가며 성장하는 여건이 조성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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