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X자식아, 또 맞아 볼래"…소화기와 발로 폭행 가한 '갑질'입주민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경비원의 이마를 내리찍고 어깨·엉덩이·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소화기와 발로 걷어찬 '갑질' 입주민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36·여) 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차단기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자 1층 경비실에 찾아가 다짜고짜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74·남) 씨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이어 A 씨는 옆에 있던 소화기로 B 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
A 씨와 마주친 B 씨는 "나를 때려서 피해준 사람이구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라고 따졌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A 씨는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 씨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A 씨는 과거에도 스테이플러를 다른 사람 얼굴에 던지거나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는 등 폭행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달 뒤 폭행 혐의로 또 기소됐다.
그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할 때 다시 B 씨 탓을 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B 씨로부터 휴대전화로 위협을 당해 범행했다"라며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 전 A 씨가 법원에 낸 반성문에도 '평소에도 (경비원이) 일을 대충대충 한다. 또 욱하는 경비(원) 좀 보세요' 등 B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있었다.
폭행당한 B 씨는 치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 A 씨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지만 제대로 된 사과는 끝내 받지 못했다.
인천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근거 삼아 A 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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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라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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