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항소 포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과 가족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정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법무부는 "국가는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이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던 3인이 범인으로 지목돼 옥고를 치렀다. 이후 진범이 따로 밝혀지면서 재심무죄 판결이 2016년 확정됐다. 이에 누명을 쓴 3명과 가족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피해자 등 총 16명은 국가 및 사건 담당 검사를 공동피고로 해 약 19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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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와 수사검사가 총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규모는 15억6000만원으로, 이중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2억원이다. 이날 법무부는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다툴 여지가 없고 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도 다른 유사한 사건에서 인용된 액수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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