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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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의 등급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처우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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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구치소는 이 부회장과 같은 기결수들에 대해 경비처우 수준을 정한다. 경비처우는 범죄 동기와 형기, 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에 의해 판정되며 S1∼S4까지 4단계로 구분한다. 이 부회장이 받은 S2 등급은 개방처우급(S1) 다음으로 경비 강도가 낮은 수준으로 월 6회 접견, 월 3회 전화 통화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 서울구치소는 S2 등급이라도 주 1회만 방문 접견을 허용하고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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