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아마존 제소 '코로나19 안전 수칙 위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이 16일(현지시간) 아마존을 제소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직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제임스 총장은 이날 맨해튼에 있는 뉴욕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마존 물류창고 두 곳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총장이 안전 수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물류창고 두 곳은 각각 스태튼 아일랜드와 퀸즈에 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 있는 물류창고에서는 지난해 3월 작업환경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의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아마존은 뉴욕시의 조사를 받았다.
제임스 총장은 당시 시위를 주도한 크리스티안 스몰스라는 이름의 직원을 해고하는 등 아마존이 작업환경에 불만을 가진 직원들에 보복 조치도 취했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총장은 아마존은 반복적으로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아마존이 앞으로 작업장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해고한 스몰스를 복직시켜야 하며, 스몰스를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마존은 제임스 총장의 제소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4일 전 브루클린에 있는 연방법원에 제임스 검찰총장의 제소를 무력화하기 위한소장을 제출했다.
아마존은 소장에서 연방노동안전법이 뉴욕주의 작업장 안전 규정에 우선 하며 제임스 총장은 지금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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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의 켈리 난텔 대변인은 "아마존은 직원 건강과 안전을 매우 신경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자세히 담겨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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