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선고 받은 허석 순천시장, 즉각 항소 “시민께 죄송”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법원으로부터 15일 징역형을 선고 받은 허석 전남 순천시장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며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허석 시장은 이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10여 년 전에 있었던, 기억도 희미한 일을 끄집어내어 온갖 음해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해명하기도 구차하고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묵묵히 견뎌 왔다”고 그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그는 “청춘을 바쳐 이 땅의 민주화에 헌신했고, 후배들을 위해 20여 년 동안 후원을 했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보조금 역시 단 한 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사건의 전모를 살피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를 믿어주는 공직자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후의 재판 과정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 때문에 시정 차질이 불거지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15일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허 시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문사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직원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자발적 기부였다는 주장에 급여 반환 금액이 일률적이고 기부 방식도 차이가 있어야 합리적인데 진정한 의미의 후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부 내역도 기재되지 않아 자금 흐름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신문사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참여를 방해하고 범행 기간도 7년으로 장기간인데다 1억6000만 원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시장 변호인들은 판결 직후 “재판부가 허 시장 개인이 횡령한 금액은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수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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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허 시장이 즉각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허 시장의 시장 직무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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