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목줄을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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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목줄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고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진돗개들은 살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전 5시 20분께 화천군 논길에서 진돗개 2마리를 산책시키다 그중 1마리가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74·여)씨를 물어 다치게 했다.


B 씨는 오른 손목과 팔 부분 등을 물려 이후 피부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약 3주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목줄이 풀린 진돗개 2마리 중 1마리는 B 씨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을 물었고, B 씨는 이를 막으려다 또 다른 진돗개 1마리에게 물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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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스스로 진돗개 2마리를 살처분해 재발 우려를 없앤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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