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쿵'…고의로 두달간 15번 엘리베이터 멈추게 한 6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대구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상습적으로 멈추게 하고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시설을 부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일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고의로 멈추게 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3월 자신이 사는 대구 시내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바깥문에 있는 비상 정지용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승강기를 갑자기 멈추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같은 해 5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이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또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주민들이 설치한 폐쇄회로 (CC) TV를 우산으로 내리쳐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추고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현상이 반복되며 사람이 안에 갇히기도 하자, 추락 위험 등을 느낀 주민들은 공포심에 계단을 이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에서 "엘리베이터를 멈추게 한 적이 없고, 폐쇄회로 (CC) TV를 파손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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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그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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