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업銀 "5일부터 비대면으로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간연장 가능"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무서류·무방문으로 기간 연장 신청 가능…사전 심사를 통해 만기 2개월 전 문자 안내

기업銀 "5일부터 비대면으로 초저금리 특별대출 기간연장 가능"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협약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점과 지역보증재단 방문 없이 대출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사전 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기업인터넷뱅킹 ▲아이원 뱅크 기업 앱 ▲아이원 소상공인 앱 ▲IBK 박스 ▲ARS 중 원하는 비대면 채널로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 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1조2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약 27만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물갈이…민희진은 대표직 유임 (상보) 김호중 검찰 송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추가 [포토] 북한탄도미사일 발사

    #국내이슈

  • 트럼프 "나는 결백해…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에서" "버닝썬서 의식잃어…그날 DJ는 승리" 홍콩 인플루언서 충격고백 안개 때문에 열차-신호등 헷갈려…미국 테슬라차주 목숨 잃을 뻔

    #해외이슈

  • [포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현충일 [이미지 다이어리] '예스키즈존도 어린이에겐 울타리' [포토] 시트지로 가린 창문 속 노인의 외침 '지금의 나는 미래의 너다'

    #포토PICK

  • 베일 벗은 지프 전기차…왜고니어S 첫 공개 3년간 팔린 택시 10대 중 3대 전기차…현대차 "전용 플랫폼 효과"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심상찮은 '판의 경계'‥아이슬란드서 또 화산 폭발 [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뉴스속 용어]'거대언어모델(LLM)' 개발에 속도내는 엔씨소프트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