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벼락 같은 뉴스, 제발 막아달라" 조두순 복지급여 수령 반대 靑 청원, 동의 8만건 넘어
조두순, 지난해 말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급 신청
배우자 급여 포함 매월 총 120만원 복지급여 수령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월 120만원 가량 복지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8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 사진=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월 120만원 가량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3일 오전 9시 기준 8만1100건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 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뉴스를 봤다"며 "날벼락 같은 뉴스"라고 개탄했다.
이어 "저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고, 나라에 내는 국세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며 "(뉴스를 본 뒤)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별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면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조두순은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는데,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을 준다고요"라고 되물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탑승한 관용차량이 지난해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나오던 중 일부 시민과 유튜버 등에 가로막혀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청원인은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 걸까요"라며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두순은 만기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 그리고 배우자와 자신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2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산시는 지난 1월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 △주거급여 26만원 등을 포함해 매월 총 120만원 가량 복지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고령·알콜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 상태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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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조두순은 지난해 말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현재 고향인 안산으로 돌아가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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